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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주름개선 효과 없어...식약처 광고 943건 시정 조치

정희석
발행날짜: 2019-09-09 09:15:00

식약처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LED 마스크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

해당 광고 사이트 943곳을 운영한 제조·판매업체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라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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