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요양기관 중 일부 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는 안 받고 과징금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 내역 상이기관 현황'(2015년~2019년 6월말)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비롯한 14개 기관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개 기관은 종합병원 1곳과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과 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 5000만원이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명이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명이다.
복지부는 최도자 의원실을 통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 규모나 대상자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 시 의료급여 수급자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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