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자체별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위해 진행되며, 정신적 건강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입원이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지난 4년간(2015년-2019년 7월) 지자체별 행정입원 조치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2015년의 경우 335건의 의뢰 중 334건에 대하여 입원이 진행됐으며, 2016년에는 338건의 의뢰 중 336건에 대해 입원이 이뤄졌다.
이어 2018년에는 440건의 의뢰 중 433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되면서 차이가 줄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528건의 의뢰 중 425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됨으로써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103건으로 늘어났다.
행정입원 미진행 사유를 보면, 대부분 ‘본인의 반대’ 또는 ‘자·타해 위험성 낮음’으로 확인됐다.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속에는 피신고자들이 주변 거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명확하고 지속적인 위협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김승희 의원은 "안인득 사건 이후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매년 증가하는 행정입원 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검토가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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