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벌금형, 금고형 등 형사 처벌를 받고 있는 현실. 현직 검사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대륙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영태 부장검사
수원고등검찰청 김영태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연수평점 필수과목으로 진행된 만큼 약 500명의 의사가 그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김 부장검사는 "93년에 검사가 됐는데 그때만해도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 앞에 시체를 두고 시위를 하는 등 집단 민원의 형식을 많이 띄었다"며 "이후에는 형사고소, 최근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하는 추세"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의료사고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형사 고소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장검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형사 소송을 통해 증거 확보를 한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를 띠었다면 지금은 민사로 먼저 해결 후 형사고소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는 의사가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대륙법'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김 부장검사는 "외국법을 많이 공부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말한다"라고 전제하며 "법체계는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 특히 독일 법체계를 따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규범을 정립하고 처벌이 이뤄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예를 들어 업무상과실에 대한 것을 먼저 규정한 뒤 처벌한다는 명제가 뒤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도 업무상과실이라는 범위에 들어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김 부장검사의 판단이다.
그는 "영미법은 구체적인 사건을 모아서 각각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다"며 "예를 들어 살인은 그냥 살인인 것이다. 법전에 살인은 어떤 것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미법에서 의료사고는 민사 문제로 해결하지 형사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사례를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법을 현실로 갖고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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