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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호흡기 환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23 11:00:00

유해성 검증 완료까지 사용중단 권고 "줄기 포함 담배 정의 확대"
내원환자 전자담배 사용 여부 확인…박 장관 "법 개정 전 모든 조치"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외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 관련 불법판매 단속과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인에게 호흡기 및 소화기 이상 증상 내원 환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확인과 더불어 전자담배 사용 중단 조치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미국은 10월 15일 현재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미국은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 완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재부, 환경부, 관세청 그리고 의학적 자문을 위해 가톨릭의대 김석찬 교수가 참석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와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그리고 담배 정의 확대(줄기, 뿌리 니코틴 등)와 성분 및 첨가물 등 정보제출 의무화, 가향 물질 첨가 금지 등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 전문가와 민관 합동 조사팀 구성과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 활용 의심사례 수집,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 판매 단속,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불법행위 단속, 니코틴 간이통관 배제와 세액탈루 등 심사강화 그리고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와 불법 인터넷 판매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진료 의사 대상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과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반드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이상 증상 호소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중증 폐손상 사례가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과 한국 상황.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면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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