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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의원급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24 10:54:59

의료법안 대표 발의 "의료감염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원급에 감염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2017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의료기관 내 감염요인 차단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및 감시체계 확대 등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그리고 의원급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및 수집 정보 활용 등도 포함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나 의료기술 발전으로 침습적 시술이 늘어나고, 노인과 신생아, 만성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이 증가해 의료기관 내 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료관련 감염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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