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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권 칼럼|진정한 선진국의 조건

이경권
발행날짜: 2019-11-04 05:45:50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의사)

이경권 변호사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지표상으로는 선진국이라는 견해가 다수인 것 같고 각 영역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인적으로는 선진국에 한 표를 던진다. 물론 몸담고 있는 법조 영역이나 의료계 내부를 살펴보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개별 영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못한 제도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요즘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현재 영남 지역의 일부 병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의사가 해야 하는 심장초음파를 간호사가 대신 하였다는 것이다.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하면 적법하고 간호사가 하면 위법이다라는 주장이나 우리 의료 현실에서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 주목하는 점은 왜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을 고소했냐는 점이다.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 견해로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보험회사가 계획했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즉 대부분의 실손보험 약관에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경제학자나 예방의학자들은 벌써부터 현행 의료시스템인 급성기 질병 치료의 단계에서 질병의 발생을 막는 예방적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다. 일부 호응하는 정책도 있으나 주장에 비해 변화의 속도는 훨씬 더디다.

실손보험사태의 본질도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훨씬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가입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상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과연 개발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사건이 생겨야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자문을 받는 단계에서 흔쾌히 충분한 돈을 지불하는 풍토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어느 이공계 교수님의 외침처럼 정부의 연구비 지급방식도 유사한 면이 있다.

연구비가 지급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어떻게 연구를 하면 100%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실패하는 정부 출연의 연구는 있으면 안 되는가?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의 판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후에 보험금 지급 단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야만 한다. 그 결과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상품의 개발에 나서야 한다. 요실금 사건으로부터 보험회사는 배운 것이 없는가?

무릇 선진국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예방적 활동이나 사전조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그것이 비록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진정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 및 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khealth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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