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연도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해 추가수련을 받아야하는 전공의는 해당연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련 종료연도 즉, 2020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완료할 예정인 전공의는 해당 연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최근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기간이 다가오면서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병원 근무에서 제외되는 일수의 연차휴가 처리기준을 두고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해석이 갈리고 있다.
핵심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국 수련병원(기관)장에게 보낸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기간 운영방침 통보 안내'공문.
메디칼타임즈는 해당 공문의 '전공의 수련기간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추가 수련기관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다.
공문에 따르면 전공의 휴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1년 기간)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수련 받은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이 필요하다.
추가수련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하고 징계의 사유로 수련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 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한다.
먼저 추가 수련에 포함되는 전공의 휴가에는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 및 휴직에 의거해 포상휴가 육아휴직, 예비군 훈련 등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출산휴가, 군복무 후 수련자, 수련병원 이동 등의 사유는 수련기간 조정의 건으로 수련공백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휴가를 '반차'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30일 이상의 수련 공백 기간에 0.5일로 계산이 되며, 수련공백 30일은 평일과 휴일의 구분 없이 수련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와 함께 시험에 응시하는 전공의가 고민하는 문제는 학회 및 전문의 시험당일이 수련일에 포함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해야 되는지의 문제다.
전문의 자격시험 당일은 수련일로 인정되며,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따른 필수 학회 참석은 수련일로 인정되지만 그 이외의 학회참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추가수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해당 수련병원 내에서 통상적인 수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공휴일 등의 휴일은 포함되지만 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전공의의 연차휴가 외 휴가(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가, 출산 휴가)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과장(또는 부서장) 및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해당요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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