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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요양병원 압박…"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지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9-12-09 12:00:00

복지부, 사회적 입원·유일 알선·장기입원 억제 "건보 건전성 제고"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자에게 월 단위 안내…"3~5개월 후 지급"

새해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새해부터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개선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
이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요양기관 종별 환급 현황.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된다"면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과 유인 알선행위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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