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다는 말이 있다. 예전부터 의료소송은 환자들이 이기기 매우 힘든 소송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반면에 의료인들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왔다.
환자들은 이기기 어렵다고 하고 의료인들은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 한다면 도대체 누가 소송의 결과에 만족하는 것인가?
통계의 함정도 있다.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대체로 의료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일반 민사사건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다. 그렇다면 환자들이 엄살을 떠는 것인가, 아니면 몽니라도 부리는 것인가.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면 점차 환자측이 이기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사법연감에서 말하는 원고 승소율은 원고의 청구가 1원이라도 인정되는 사건을 승소 건에 포함시킨 것이다.
반면 현실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비교하여 상당한 금액이 배상될 경우에만 승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에 따라 요즘 의료소송을 제기하기가 망설여진다는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가 일정 정도 배상판정을 받아 내지 못하면 의뢰인으로서는 패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패소하거나 사실상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제도에 의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의뢰인이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권유하기가 점점 힘들어 지게 된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일을 요즘 대한의사협회가 하고 있다.
의료소송에서는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등과 같은 입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 이런 절차는 의료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사항으로 당사자들-주로 원고-이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소송의 승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감정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감정은 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소속된 관련 진료과의 의료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공짜가 아니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20만원 정도에 그쳤으나 점차 확대되어 대체로 100만원 이하로 정해진다. 이른바 신해철 사건의 경우 감정비용이 약 250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 공정한 감정을 기치로 설립한 의료감정원은 상당히 많은 금원을 감정료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몇몇 경우 370만원, 340만원, 270만원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상당히 많은 금원을 요구하여, 담당 변호사는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비영리법인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소송의 공정한 감정을 위해 만든 단체에서 위와 같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복수감정, 교차감정, 전문감정인 인증제도 다 좋은 제도고 바람직한 제도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의 요구는 절차 진행은 물론 소송의 제기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치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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