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기존 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근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이슈가 된 밀집지역 사업장은 집중관리하고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중대본 윤태호 총괄방역반장이 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윤태호 총괄반장은 "WHO의 팬데믹 선언이 추가조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 이미 국내는 심각단계 격상과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취하는 방역 조치를 계속해나갈 계획으로 팬데믹에 따른 추가 조치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방역 대응과 별개로 유럽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는 만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며,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경유(두바이, 모스크바 등)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는 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이란 등 6개 지역으로 추가된 국가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윤 총괄반장은 새롭게 추가된 국가의 DUR 등록 질문에 대해 "유럽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관리하겠다"며 "DUR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진료 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브리핑에서는 병의원이 의심환자의 선별진료소 의뢰 시 진료거부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코로나19 의심환자일 경우 선별진료소로 의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진료거부로 비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며 "의심환자에 대한 판단과 권한은 현장의 의사에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세부적 가이드라인 규정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며 "의료계와 이야기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수는 12일 0시 기준 7869명으로 지난 11일 7755명보다 114명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의 경우 지난 11일보다 6명 더 늘어난 66명이며, 격리해제는 45명 늘어나 333명이 격리해제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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