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서울대병원 소명자료 현재 법리적 검토 중"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18 13:41:19

메디칼타임즈 18일자 보도 해명자료 "해당 전공의 피해 최소화"

보건복지부가 18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법 위반 관련 메디칼타임즈 보도에 "현재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메디칼타임즈가 18일자 보도한 서울대병원 전공의법 위반 사항 관련 서울대병원 소명 의견에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하고 행정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에서 서울대병원과 전공의 등 당사자 의견을 포함한 논의 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행정처분 여부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여지를 남긴 셈이다..

복지부는 이어 "(서울대병원 해당)전공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