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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련규칙표준안 개선 박차…불합리 조항 손본다

황병우
발행날짜: 2020-03-27 14:41:07

임신전공의·당직비·당직일수 등 불합리한 조항 개정 준비
대전협 "열리지 않는 수평위 전공의 속 타들어 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코로나19 사태로 전공의 수련 관련 현안 해결이 올 스톱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위함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도 일시정지 된 상태에서도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 마련과 전공의 수련 현안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학회, 회의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되는 가운데,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다루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도 일시 정지된 상태다.

특히 대전협은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본회의는 지난 1월 31일 첫 번째 본회의가 개최된 이후 2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평위 회의가 계속 연기되면서 지난 1기 수평위에서 논의됐어야 하는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를 비롯한 전공의 수련 관련 현안이 모두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어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미.

박지현 회장은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등등 모두 다 걸려있어서 의과대학 학부모들이 대전협에 연락이 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협은 코로나19로 혼란하지만 더 이상 현안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제2기 수평위가 재개되기를 기다리며 수련규칙표준안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 손보기에 나선 상태다.

대전협이 제시한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가안)에는 ▲임신전공의 및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 신설 ▲당직비 관련 독소조항 삭제 ▲중환자실 근무에 따른 평균 당직일수 수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인턴 평가 문항 공개 및 평가방법 개선 ▲전공의 선발 시험 전형 조정 및 선발 과정 투명화 등을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전공의들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의료 최전선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수련환경의 빈틈 역시 더 잘 볼 수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1만6000 전공의들의 의견을 다 듣고자 각 과 의국장들을 통해 안건을 공유해 회원 전체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현재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에 대해 로펌 두 곳의 검토를 받았으며, 세 번째 로펌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박 회장은 "수평위 위원은 복지부 관계자와 의사로만 구성돼 있어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어 직접 법률 자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며 "수평위 본회의에 의사 출신 변호사 혹은 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있다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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