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기관정보공유망 활용하면 부족, 여유 등 한눈에 파악 보건소-병의원 데이터 연계 의료취약지 구분 시각화 가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적절한 배치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 근거 쌓기에 나섰다.
줄어드는 공보의 숫자에 따라 배치적절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만큼 시각화 자료를 통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로 꺼내든 것.
대공협이 개발한 시스템의 이름은 ‘기관정보공유망(가칭)’으로 각 공보의가 근무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데이터와 병의원데이터를 더해 공보의 인력이 필요 없는 지역을 시각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관정보공유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지도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대공협이 확보한 정보를 통해 공보의의 근무지역을 입력하고 병의원 데이터를 그 위에 더해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두 데이터를 접목시키게 되면 한 지역 내에 위치한 보건소(보건지소)와 병의원이 표시되고 거리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 거리에 따라 마커로 표시 되는 등 공보의 인력이 필요한 곳과 필요없는 곳의 구분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후 시스템 상에서 등급 외에도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병의원간의 거리를 도보, 차량 등을 이용했을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추가해 단순히 거리 외에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대공협의 계획이다.
앞서 대공협이 지난 2018년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360개 기관을 조사해 반경 1km에 민간의료기관이 601곳(44.19%)이 위치한다는 수치를 발표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만큼 이번 시스템개발이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복안이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최초에는 공보의를 대상으로 기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 중 병의원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며 "의견을 수치로만 전하는 것은 힘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었고 취약지 등급에 따라 색깔로 구분하고 학술데이터로도 이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공협은 지자체 내에서 배정된 위치와 근무위치가 어긋나는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갑 회장은 "현재 심평원에 조회를 해보면 2개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데 한 곳에만 근무하거나 보건지소로 등록됐지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등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배치의 적절성을 위해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오는 5월에는 복지부와 만나 배치절적성이나 농특법과 다르게 근무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때 대공협은 공보의 배치적절성평가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치의 미스매치에 대해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
김 회장은 "논의를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정부가 심평원 데이터를 모으기 쉽지만 대공협이 나서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중앙부처가 지침을 개정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취약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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