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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뒤끝 "삼성서울 손실보상금 607억원 재산정"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30 05:45:57

삼성서울 메르스 손실보상 소송 승소 했지만 '산넘어 산'
"보상액 보정해 지급 하겠다" 제2 법정 공방 가능성 높아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손실보상금 607억원의 재산정에 돌입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문에 입각해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재산정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22일 보건복지와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삼성서울병원) 승소 판결 1심과 2심 원심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확진환자 보고 지연을 주장하며 업무정지와 함께 손실보상금 지급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또한 감염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 제출이 일부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문에 입각한 대응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800만원 과징금 처분 취소를 명한 만큼, 과징금 8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 금액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실보상 지급에 방점을 뒀다.

다시 말해, 기존 607억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을 다시 산정하는 보정작업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질병정책과(과장 송준헌)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문에 과징금 처분을 명시했으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기존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정확한 수치인지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정을 거친 손실보상금 수치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손실보상과 이자를 더한 수치를 산출한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사실상 패소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이 607억원보다 낮은 손실보상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간 제2의 법정 공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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