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보도 후속조치…전문의·교수 급여 괴리감 발생 외상센터 17개소 현장 목소리 경청 "합리적 인건비 집행 검토"
보건당국이 외상외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 예산에 대한 현황 파악에 착수한다.
외상외과 전문의들의 신분 변화에 따른 전문의와 교수 사이 정부의 인건비 집행 괴리감이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전국 권역외상센터 17개소를 대상으로 7~8월 중 현장방문 의견수렴과 함께 외상외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의 합리적 집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6월 25일자 '꿈꾸던 교수 발령 후 월급 줄어든 외상외과 의사의 사연' 제목의 기사를 통해 외상외과 전문의에서 정식 교수로 신분이 전환된 지방대병원 모 교수의 스토리를 보도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외상외과 전문의 인건비(당직비 포함) 별도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 주 내용은 기존 1억 4000만원의 평균 인건비 지원 수준을 근속연차별 1억 25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정하고, 당직비를 별도 지급하도록 했다.
일부 외상센터 병원에서 당직비를 포함해 포괄 지급하던 외상외과 전문의 본봉의 최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밤샘 근무 횟수에 따라 별도 당직 보상을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병원과 의과대학은 복지부 지침과 무관하게 외상외과 전문의 급여비를 내부 규정을 이유로 적용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보도한 지방대병원은 의과대학 내 외상학교실을 신설해 정식 교수로 발령한 이후 다른 진료과 임상교수와 형평성을 지적하며 외상센터 전문의 시절보다 낮은 급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외상외과 전문의 당직비 예산을 2019년 31억 9400만원에서 2020년 61억 2000만원으로 92% 증액 적용 중이다.
응급의료과(과장 장영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 보도 이전 외상센터에 외상외과 전문의 급여의 합리적 적용을 권고했다"면서 "인건비를 비롯한 외상센터의 현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7~8월 중 전국 외상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2014년 지정된 목포한국병원과 길병원, 단국대병원을 비롯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을지대병원,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안동병원, 경북대병원, 원광대병원 그리고 제주한라병원(2020년 개소), 진주경상대병원(2020년 개소), 국립중앙의료원(개소 예정) 등 총 17개소이다.
그는 "병원별 외상외과 전문의들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 급여가 줄어들어도 교수직을 원하는 전문의가 있고, 교수직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인 외상외과 전문의를 원하는 전문의도 있다"면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민간병원 등 외상센터 현장조사를 통해 외상외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의 합리적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전문의들의 신분적 안정화를 위해 교육부와 매년 외상외과 정식 교원(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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