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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급 이상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환자안전법 후속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30 09:43:29

복지부, 환자안전법 시규 공포…환자안전위원회도 설치 운영해야
병원과 종병, 환자사고 보고 대상 "의료계와 협의 의무보고 안내"

앞으로 일정규모를 갖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지정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2020년 1월 29일 공포, 2020년 7월 30일/2021년 1월 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된 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대상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의료법 제28조 따른 중앙회,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으로 구체화했다.

지정기준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보고 방법도 구체화했다.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 운영 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했다.

의무보고 대상 사고 관련,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범위를 세분화했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규정 내용.
1개월 이상 의식불명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30일 시행될 의무보고 관련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지침서를 제작해 올해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 의료계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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