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사'를 고용해 네트워크 의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 전국에 6개 지점까지 늘린 의사가 있다.
이 의사는 1인 1개소법에 발목이 잡혔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인 1개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12년 2월 개정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A원장의 네트워크 의원 개설은 2010년 8월부터 시작됐다. 시작점은 서울 강동구에서 개원한 천호점이다. A원장은 천호점 개원 후 강남구에 같은 이름의 의원을 개원한 후 천호점은 B원장의 명의로 운영했다.
같은 방법으로 구로구 신도림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포항점, 부산서면점을 비롯해 분당서현점, 신사점 등 6개 지점을 운영했다.
각 지점마다 이름을 올리고 운영할 원장을 고용해 월급으로 600만~1000만원씩 줬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 또는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했다.
A원장의 네트워크 확장은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결국 적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A원장은 비단 1인 1개소법만 위반한 게 아니다. 면허대여에다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조장했다.
A원장은 자신의 의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던 의사의 면허까지 빌려 타지점 개원에 활용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는 신사점에서 일하며 월급 600만원에 야근 및 휴일 수술 시 수술비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면허대여에 응했다.
A원장은 또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아닌 사람을 고용해 간호기록부를 쓰게 하고 수술 보조도 시켰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
A원장은 자신의 의원이 아닌 타지점으로 가서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 바셀린린 제거수술을 직접 했다. 자신이 고용한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직접 한 수술은 수술비 전체를 다 가지고 갔다.
A원장은 항변했다. 타지점에서 시술한 것은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초빙진료' 형태였고 비의료인이었던 직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며 실습 범위 내에 있었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은 '유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원장을 비롯해 A원장에게 고용된 바지원장, 비의료인 직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실형 및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A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원장에게 고용된 바지 원장들은 벌금 500만~700만원 형을 받았다. 법원은 비의료인이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 방식이 환자유인이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불법행위를 유발해 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고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졌다"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A원장은 의원 여러 곳을 운영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비의료인 직원들이 의원에 근무하게 된 경위, 시점과 직책, 학원 등록과 수료 시점 등에 비춰봤을 때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의 장이 실습교육을 A원장의 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해 이수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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