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분 분량 동영상 통해 의당정 합의 과정 전격 공개 "전공의 400명 추가 고발, 대전협 집행부 긴급체포 위기였다"
탄핵 위기에 몰린 최대집 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소모적인 싸움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호소하며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오후 12~14분 분량의 동영상 세 편을 의협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 했다.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최종 합의문을 만들기 까지의 과정을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젊은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투쟁이 진행되던 8월 14일부터 합의문이 나온 9월 4일까지 정부와 협상을 계속했다. 최종 합의문은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을 100% 반영해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을 반영한 결과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 안 확정 후 협상 과정에 대해 전권을 위임받았다.
최 회장은 "정부와 첫 회의에서는 일관되게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주장했지만 이후 의협 산하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등과 토론하면서 의협의 공식적 입장이 철회 후 원점 재논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 완전 폐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문구가 (협상문에) 담겼지만 구두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최종 협상 과정에서 중단과 철회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고심 끝에 '중단 후 원점 재논의'에 합의를 한 것. 의사 회원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판단이었다는 게 최 회장의 해명이다.
최 회장은 "정부 내에도 강경파가 있다"라며 "만약 의료계가 7일 3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전공의 400명을 추가 고발하고, 대전협 집행부를 긴급체포할 계획이었다. 복수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공개했다.
이어 "3차 총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철회라는 단어 딱 두글자"라며 "철회는 법안 폐기라고 생각해봤을 때 반나절이면 법안 하나는 다시 발의할 수 있다. 중단은 현재 법을 홀드 시켜놓는 것이다. 원점 재논의라는 단어 앞에 보류, 유보를 써도 법률적으로는 같은 효력이라는 법률 자문도 받아놨다"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투쟁을 통해 얻을 실익이 너무 작고 국민과 의사 회원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합의문 이행으로 나가는 것이 이번 투쟁을 효율적인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합의문을 만들기 까지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젊은의사 등의 의견 수렴이 보다 미진했던 것은 회장 부덕의 결과라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그는 "감정적 상실감, 여러가지 아쉬움들 충분히 이해 하고 있다"라며 "워낙 큰 규모의 대정부 투쟁을 했기 때문에 엇박자도 많이 나고 충분한 대화도 못하고 갈등도 많이있었다. 모두 회장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아쉬운 점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라며 "더이상 소모적인 내부 싸움을 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 치유하고 조직을 더 강화해서 의정합의를 하나하나 이행하면서 의료개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