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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감 무료접종 사업에 의료인 제외 재고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20-09-25 13:01:52

서울내과의사회 "예산 부족으로 의료인 제외 심각한 판단착오"

코로나19에 독감까지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을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는 25일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또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인 의료인을 비롯해 보육교사, 공동주택 경비인력, 대중교통 운전원 등에 대해 독감 무료예방접종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축소됐다. 의료인 중에서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자로만 한정하기로 한 것.

앞서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NIP 대상에 기존 대상자에다 만 62세 이상 성인과 만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한 상황이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 의료인은 코로나19 환자를 최초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 또 확진자를 진료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한 다른 환자와 가족, 기타 접촉자에게도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라며 "독감과 관련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을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판단 착오"라며 "수조원의 예산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액인 의료인에 대한 무료접종 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인의 노고와 비용을 당연시하고 경시하는 정책 당국의 기본적 태도에 있다"라며 "서울시 4차 추경안 결정이 훗날 의료기관을 통한 독감 감염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의료인 대상 독감 무료접종사업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인의 헌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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