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신고자 중 80세 이상이 820명이며 이중 100세 이상이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보건복지위)이 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면허신고자 연도별 통계' 자료 분석결과 2019년 의사면허 신고자 중 출생년도가 1910~1930년대인 신고자가 총 388명으로 나타났다. 만 100세가 넘는 1919년생도 3명이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에 의거 현업 근무중인 80세 이상 의사는 2020년 7월 기준 8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 면허신고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의사 면허 신고자는 총 5만 1508명이다.
의사면허는 한 번 받으면 별도의 ‘갱신’ 절차가 없으며,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고 의협은 면허신고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8시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신체‧정신검사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보수교육은 사이버 수강도 가능하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보수교육 이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 누계인원 82만 5140명 중 이수 누적인원은 58만 1755명으로 보수교육 이수율은 70.5%로 나타났다.
비임상 등 이유로 면제나 유예되거나 아예 ‘미이수’한 의사를 합하면 30%에 육박한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의사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면허지만 90살‧100살도 면허가 유지되는데 최소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신체‧정신능력에 대한 점검은 필수"라면서 "고령의사에 대해선 더 세밀한 검사를 도입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보수교육 내실화와 교육이수에 대한 점검도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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