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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된 공보의, 공무원 신분 박탈하는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07 17:48:09

권칠승 의원, 형사 기소시 공보의 신분 유지 문제점 지적
"공익법무관 규정과 형평성 맞춰야" 신분 박탈 필요성 주장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권칠승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7일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며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88건(53%)이 가장 많고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순을 보였다.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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