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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과하면 재기회 부여, 의료법 위반"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15 15:05:47

국감에서 의대생들 구제 논란 일축 "부질없는 논의"
이윤성 국시원장 "추가시험 아닌 복지부 시행계획 변경"

의대생 의사국시 재기회 부여는 의료법 위반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5일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이 사과하면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령 위반이다. 현재의 논란은 부질없는 논의"라고 밝혔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의대생 국시 재기회가 추가 시험인가"라고 물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재시험은 불합격자 구제 차원이고 추가 시험은 별도 시험이다. 지금 거론되는 의사국시는 만약 구제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규칙 변경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용호 의원은 "미응시자에게 재기회를 주는 것은 추가시험이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문제는 의료법 시행령 위반이다. 현 의료법상 90일 이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기회 여부에 대해 국시원과 복지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 논란은 부질없는 논의"라며 현행법상 재응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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