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이슈칼럼

리아백스주 식약처 내부감사는 처장에게 달렸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20-10-19 05:45:50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

필자가 작년 7월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를 폭로하는 첫 1인 시위를 한 다음날 의약품심사부장실에 불려가 징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뒤 3일에 걸친 감사를 받게 됐다. 그 때 감사담당관에게 물었다. '저에 대한 감사를 누가 요청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누군가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감사담당관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는 누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장(현 이의경 처장)도 알고 있다. 선생님이 하신 일은 결과적으로 식약처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

그 때 비로소 식약처 내부감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해당 조직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가 근무했던 한 외국계 회사에서는 감사 조직이 철저하게 독립돼 있었다. 회사의 대표도 감사 조직에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없고, 도리어 감사 조직이 대표를 감사하고, 대표를 퇴출시킬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런데 식약처 조직 구조를 살펴보니, 감사담당조직이 전체 조직에서 독립돼 있지 않았다.

이런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국은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위 짜고치는 고스톱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필자에 대한 징계 사유에는 심지어 감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일들, 즉 필자가 외출 시간을 착각해 1시간 늦게 사무실로 복귀한 것, 퇴근하면서 업무용 캐비닛을 잠그지 않은 것 등도 포함됐다. 그야말로 털 수 있는 것은 다 털어서 징계사유에 밀어 넣은 것이다. 그 결과가 정직3개월과 해고였다.

반면 식약처 내부의 어떤 과장은 성추행으로 경찰 고발을 당했지만 내부감사 뒤에 지방청 과장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무마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식약처 내부 감사가 조직의 비리를 감추고, 내부 직원 감싸기 용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구심이 든다.

최근 필자가 2019년 식약처 내부에서 문제제기했지만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이 묵살한 리아백스주 허가 문제가 비로소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리아백스주 허가는 식약처의 가장 무능한 연구관이라도 하지 않을 비정상적인 허가였다.

여러 매체들은 리아백스주의 허가과정과 관련해, 식약처 허가담당과장이 젬백스로 이직 후 허가 업무를 총괄한 점, 허가 심사기간 심사를 담당하는 종양약품과 과장이 갑자기 교체된 점, 또 당시 식약처 차장이 이후 삼성제약(젬백스 계열회사) 부회장으로 이직한 점,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는 동일한 인허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을 연달아 보도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리아백스주의 부적절한 허가에 대한 식약처 내부감사를 요청했고,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이번 내부감사에 대한 총책임은 이의경 처장이 져야 할 것이다. 이번 내부감사는 단순히 리아백스주에 관련한 것뿐 아니라, 식약처 내부감사가 과연 공정하게, 엄격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 드라마(비밀의 숲 시즌1)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조직을 지키지 말고 조직의 존재이유를 지켜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존재 목적은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듯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약품 등의 허가심사를 수행하는 것'에 있다. 만약 이번 리아백스주 내부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의경 처장은 조직을 지키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직의 존재이유는 버린 것이다. 그런 조직은 해체돼야 마땅할 것이다(필자는 1인 시위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해체하고 제3의 전문기구 설립을 요구한 바 있다). 부디 이번 내부감사가 식약처의 환골탈태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