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부족 대책으로 PA(의료보조인력)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22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 사이 PA 간호사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PA 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A 간호사의 수술 참여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2016년 5108건 중 단 62건(1.2%)에서 2019년에는 5080건 중 1381건(27.2%) 참여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2016년 이미 90.5%에 달했고, 2019년 한해 8044건 수술 중 7582건(94.3%)에 간호사가 참여했다.
김원이 의원은 "병원 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특정 과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PA 간호사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면서 "PA 전문간호사제도의 합법화를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간호사의 영역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걸맞은 의무부여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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