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 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백신 국산화 촉진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등 약사법을 비롯해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모더나와 화이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팜 등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백신연구소와 이노비오, 제넥신과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그동안 중소 바이오업체들의 경우 국내에 백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임상검체 분석을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외국 회사에 위탁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백신의 경우, 백신개발의 높은 기술장벽과 많은 투자 비용, 유행기가 지나면 상업성이 떨어지는 등 민간에 개발을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백신센터가 구축이 되면, 백신 자급률이 높아져 면역력이 약한 영아, 노인 등 취약계층 등의 국민보건 안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백신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편성 되어있는 센터 기본설비 구축,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크기를 확대하고, 담배 포장의 재질·형태·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료기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체에 대한 이해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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