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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SNS·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16 09:06:16

의료법안 대표 발의 "허위·과장 광고 사각지대 개선"

SNS와 인터넷 매체에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최근 SNS와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 매체는 포함되지 않은 등 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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