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장가 지난 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방문해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공평한 응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국시원은 지난 11월 26일 치과의사 국시를 비롯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 바 있다.
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국시원 방침에 확진자는 포함되지 않아 연1회뿐인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42만여 명의 응시자가 몰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확진자에게 별도의 시험 장소를 제공하면서까지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명백히 차별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치과의사 시험을 비롯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확진자도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정부방침 상 확진자에게 응시기회를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윤성 원장은 "현재의 방침이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응시기준의 통일된 방침으로 주변 전파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며 "학교의 협조와 행정력 등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 하에 자가격리자도 무사히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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