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원추각막‧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 산정특례 추가 진료비 본인부담 10%로 줄어...약 6400명 의료비 경감 혜택
이달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산정특례를 적용,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희귀질환인 원추각막, 극희귀질환인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는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이 추가돼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지게 된다.
산정특례대상 확대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진료비 경감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중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중증 아토피성피부염도 이달부터 산정특례 적용을 받게 됐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줄었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1200만원하던 비용이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청)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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