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 11일 복지부 세종청사 방문 5일 기준 반대서명 8천여명 훌쩍 넘겨..."강제화 적극 반대"
의료계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을 제도화 추진'에 반대하는 전 회원 대상 온라인 서명지를 복지부에 제출한다.
1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전 회원 대상으로 취합된 서명지를 복지부 청사(세종시)를 방문해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관계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러한 행보는 보건복지부가 작년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이달 1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데 따른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대상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의원급도 564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야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가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된 것.
의협의 입장은 분명하다. 의료법 개정안이 나온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
지난달 31일 산하 의사회에 서명운동 진행 공문을 배포한 직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천명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13시 기준) 강제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회원수는 8821명으로 집계된 것.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계속 표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서명운동이)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