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코로나 전담병원·요양병원 인증조사 전격 '연기'

이창진
발행날짜: 2021-01-12 10:37:20

복지부, 전담병원 병상가동률 50% 회복 후 조사 시행
요양병원 179곳 4월부터 조사…확정 일까지 인증 유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감염병 전담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전격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인증조사 연기 조치사항'을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기관 인증 조사를 재개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증 조사 연기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를 검토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재유행을 감안해 전담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인증 조사를 연기했다.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인증 조사는 무기한 연기된다.

거점전담병원의 경우, 지정 해제 후 병상가동률 50% 이상 회복 후 인증조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조사결과 확정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의무인증인 요양병원은 4월부터 인증 조사할 예정이다.

1분기 조사대상인 179개소(본 조사 59개, 중간현장 조사 120개)의 1~3월 예정된 인증조사를 연기하고, 4월부터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연기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올해 6월까지 본 조사를 완료한 경우 조사결과 확정 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환자나 의심환자 등이 발생 후 3주에서 2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코호트 격리조치 의료기관 또는 추가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은 종료 후 6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인증결과 확정 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1월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인증조사 연기 공문을 전달하고, 의료기관 인증조사 일정 조정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