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병원이 제 때 차관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원액이 줄거나 아예 중단된다. 벌과금 성격이 있는 연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의료취약지역 차관병원의 차관 상환율이 40%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차관병원 관리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차관병원에 대해 상환계획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상환하는 병원은 공중보건의나 농 재특자금 융자금 지원때 우대하고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상환을 기피하는 병원은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본재산처분 허가도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차관상환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벌과금 성격이 있는 연체금은 감면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차관병원들의 상환율이 저조한 이유로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급증한 점, 농어촌 인구감소와 의료인력의 이탈 등으로 취약지역 병원의 의료수요가 급감한 점을 꼽았다.
아울러 차관병원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6월 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된 차관병원관리전담기구를 통해 경영상태 관리 및 경영지도, 차관자금 회수를 전담 관리하도록 하고 부도병원의 재단이사등 이행보증자에 대한 재산추적 및 채권회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972년부터 92년까지 차관을 도입, 170개 국공립 및 민간의료기관에 모두 2671억원을 융자지원했으나 지난해 12월 현재 42개소에서 원리금 550억원을 연체했고 24개소는 부도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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