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회분에서 2회분 처방까지 급여기준 확대 "유전성 혈관부종 급성발작 환자 응급상화 대응 강화"
한국다케다제약의 유전성 혈관부종 급성발작 치료제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이카티반트아세테이트, 이하 피라지르)'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하면서 이카티반트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와 함께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피라지르는 행정예고에 따라 기존 1회분 처방에서 2회분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1일부로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급여기준은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발작시 인정되며, 자가주사로 2회분까지 처방 가능하다.
유전성 혈관부종은 체내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 혹은 기능 이상으로 손, 발, 복부 혹은 후두부의 조직들이 붓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또한 급성발작이 후두부에 발생할 경우 기도폐색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들은 1차 급성발작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발작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이 있어 기존 1회분 처방은 응급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발작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급성발작은 물론 발작이 오래 진행됨으로써 겪게 되는 다른 합병증으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켜 치료 효과 및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다케다제약 지창덕 유전질환 사업부 총괄은 "국내 유전성 혈관부종 급성발작 치료제로 피라지르가 유일한 상황에서 급여 확대로 치료 환경이 개선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기치 못한 발작으로 일상의 영위가 어려운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들이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유전성 혈관부종을 비롯해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의 보다 건강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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