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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응급 동시근무 만연했던 원광대병원...복지부도 몰랐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1-04-05 05:45:58

권역외상센터 사직 의사들 추가 증언 "비외상 수술, 법 위반"
운영지침 보조금 환수·지정취소 명시…병원 측 "규정에 무리 없어" 일축

"외상전담전문의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 근무를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몰랐다. (동시 근무는 불법이지만)정부의 외상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금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원광대병원에서 근무한 G 외상전담전문의는 지난해 재직 당시까지 비외상 수술을 시행해 온 권역외상센터의 잘못된 행태를 이 같이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는 <3월 15일자 "희망이 없어 떠났다"...원광대 외상전문의 7명 줄사표(해당 기사 클릭)>기사 보도 이후 원광대병원에서 근무했던 외상전담전문의를 복수로 추가 취재했다.

원광대 외상센터 사직한 전담전문의들은 비외상 수술 사실을 증언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홈페이지 모습.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외상전담전문의 7명이 사직했다.

이들 외상전담전문의는 익명을 전제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원광대병원 사직 외상전담의들 "메디칼타임즈 보도, 터질게 터졌다"

G 외상전담전문의는 "메디타임즈의 보도를 보고 '터질게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는 외상 환자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권역외상센터 당직날,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을 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가 비외상 환자 진료와 수술을 하는 것은 명백히 응급의료법과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위반"이라면서 "비외상 진료와 수술에 참여한 외상전담전문의들은 수술기록지에 서명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고 말했다.

G 외상전담전문의는 "재미있는 사실은 외상전담전문의가 같은 날 외상센터와 응급센터에 동시에 당직근무를 해도 복지부가 몰랐다는 것"이라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17개 권역외상센터의 당직표를 일일이 확인, 대조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 응급의료과 소관이나 담당 공무원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지난해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사직한 D외상전담전문의도 동일한 내용을 털어놨다.

그는 "권역외상센터의 외상전담전문의는 외상환자를 위해 365일, 24시간 대기한다. 환자가 없더라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해 전담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팀을 이뤄 준비하는 게 외상센터의 숙명"이라며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비외상 수술은 병원의 묵인 속에 매달 수 차례 지속됐다"고 말했다.

D 외상전담전문의는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젊은 외상전담전문의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외상전담전문의 당직일 외상센터와 응급센터의 입원기록지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촘촘히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명시된 비외상진료 시 환수 조항.
현 응급의료법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위해 복지부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운영지침 중 '권역외상센터 운영 및 관리'(2장, 기관장 의무 및 이행)에는 '기관장은 외상센터 전담인력이 외상센터 외 진료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광대병원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야…간호기록·수술기록 확인해야"

다만, '권역외상센터 개소 전 복지부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된 전담전문의 및 비외상 응급 수술 및 시술 범위 내에서 비외상 응급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다'며 권역외상센터 개소 전 비외상 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2015년 11월 복지부 지정 이후 2019년 10월 전북권 첫 권역외상센터로 개소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에 응한 외상전담전문의들이 지켜본 비외상 당직과 수술은 2020년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까지 지속됐다.

복지부는 원광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 올해 인건비로 1인 당 연간 1억 4400만원을 기준으로 235명에 대해 총 337억 6800만원을 책정했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중 국고보조금 관련법 및 기타 관련 규정(제5장)에는 ▲복지부장관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 확인되면 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료전문 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는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들이 비외상 진료와 수술을 했다면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에 의거 복지부가 외상전담전문의 인건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원 변호사는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병원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광대병원 측은 사직 의사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회·법조계 "비외상 수술은 지침 위반"…복지부 "철저히 점검하겠다"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해 외상전담전문의들 사직 이후 올해 채용을 통해 권역외상센터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팀 관계자는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당직을 통한 비외상 수술 참여 주장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물 모습.
국회는 일부 권역외상센터 이상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사직한 의사들 주장대로 외상전담전문의가 비외상 수술에 참여했다면 관련법과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외상환자를 위해 복지부의 원광대병원 현장조사와 함께 다른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권역외상센터 17개소의 진료실적을 점검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원광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권역외상센터 진료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외상센터 당직표도 함께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외상전담전문의가 비외상 수술에 참여한 것에 대해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는 물론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등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명시되어 있다.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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