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 비판 성명서 통해 "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소아재활발달의학회도 폐기 촉구
기존 '의료기사'의 정의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놓고 의료계가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 지도아래'에서 '의사 의뢰 및 처방'으로 규정을 손질하는 개정안으로, 의료계는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기사들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4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7일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기존 의사 지도하에 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 의뢰·처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데 문제점을 지적한 것.
내과의사회는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들고 있지만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단독개원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들며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하지만 20대 국회부터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단독개원 추진 입법이 꾸준히 추진되어 온 바 금번 법개정안이 의료기사들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자의 입장에서는 물리치료를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단순한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의료기사 단독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모든 의료행위는 환자에 불가항력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재한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의사들이 의료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과 엄중한 책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행위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행위를 단순한 서비스 행위 정도로 치부하고 병의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은 불편하고, 의사기사에게 바로 처방을 받는 것은 편리하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근거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관련 법안은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 금번 법안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나아가 모든 의료직역에서 의사의 지도아래에서 벗어나 단독 개원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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