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평가 후 본 평가 진입하는 일반적 절차 깬 첫 사례 의미 의료기관 인증·국가암검진 평가·학회 인증제까지 총 3중 평가
정부가 의료질 관리를 위해 예비평가까지 진행했던 '내시경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시경 시술의 질관리를 위한 평가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외에도 다양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내시경 시술에 대한 관리를 위해 내시경실에 대한 적정성 평가 도입을 추진했고, 약 2년여에 걸쳐 예비평가까지 진행했다. 이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본평가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상 질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정해지면 예비평가를 거친 후 본평가 항목으로 추가되는 게 순서였으나 이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심평원은 2018년 적정성 평가 항목 추가를 결정하고 평가 지표 개발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를 맡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은 같은해 최종 보고서(연구책임자 전훈재)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진은 내시경실 구성 및 검사실과 회복실 필요 장비, 세척실 환경, 적절한 검사실 수, 검사실 당 적절한 근무 인력, 감염 관리, 내시경 합병증 발생률, 내시경 합병증 발생 시 대처 등 총 18개의 지표를 개발했다. 여기에다 내시경 세부전문의 비율, 회복실 적절한 간호인력, 진정 내시경 동안 환자 감시 비율 등 4개 항목을 모니터링 지표로 제안했다.
심평원은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최종 개발해 지난해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중증상부위장관 출혈, 대장종양절제술(내시경)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예비평가를 실시, 12월 내시경실 검사 및 치료 예비평가 결과를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
이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 관련 학회 4곳과 심평원이 추가적으로 논의한 결과 내시경실 적정성 평가는 본평가로 가지 않기로 했다. 적정성 평가 항목에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예비평가 결과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점수 차이가 다소 있긴 하지만 인력과 시설 등 구조적 부분까지 평가를 하면서 나타는 차이"라며 "의료기관 종별 맞춤형 평가가 적절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하는 병원 인증평가에서도 내시경실을 평가하고 국가암검진에서도 내시경 질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학회 차원에서도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평가가 있다"라며 "심평원 적정성 평가까지 추가되면 의료기관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평가운영실 관계자도 "예비평가는 본평가로 갈지 말지를 보기 위한 절차"라며 "내시경실 질 관리 평가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질 관리 점수도 낮은 편이 아니라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평가 항목을 추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내시경실 질 관리를 위한 평가는 정부 주도로 하는 평가 2개를 비롯해 소화기내시경학회 차원에서도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를 통해 엄격하게 질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학회의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통과하면 국가암검진 평가는 면제를 받기 때문에 평가 수준도 높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17일 현재 소화기내시경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받은 병의원은 전국 약 300곳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내시경실 운영 의료기관 중 10~20% 정도는 질관리 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들 기관은 시술 건수 자체가 많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서 보다 많은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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