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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제된 코로나 전담병원 부대사업 손실보상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21-06-18 12:00:54

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안내…영업손실 증빙자료 등 제출해야
방역수칙 위반 기관 제외 "올해 지정 해제 기관 순차적 보상"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지정 해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대사업 손실 보상이 실시된다.

18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 부대사업 손실보상 관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정 해제된 코로나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부대사업 손실 보상을 안내했다. 코로나 확진자 의료진 치료 모습.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2020년 12월말 기준 지정 해제된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이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중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작년 12월말까지 계속 운영 중인 의료기관도 해당한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8월 4일 기준 지정 해제된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부대사업 수익 손실보상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손실보상 내용은 장례식장과 주차장, 매점 등 의료법(제49조)에 해당하는 의료 부대사업 수익이다.

해당 병원은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사업자등록증과 영업 손실 근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검진사업 손실보상의 경우, 검진기관 지정서와 요양기관 확인서, 건강검진 손실보상 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 사유 관련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측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의 의료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지정 해제 의료기관은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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