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계속 심사 가능성 높아…의료계 추후 대응책 마련 분주 위치 및 환자 열람 범위 등 쟁점 "타결점 찾기 어려운 상황"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일단 보류됐지만, 7월 국회 재심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의료계 대응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기존 유보적 입장에서 CCTV 설치의무화를 전제로 선회함에 따라 의료계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에서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보류(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으나 의료계는 추후 대응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이슈부터 의료사고 논란이 이어지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의에 어느 때 보다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었지만, 여야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주요 쟁점을 놓고 세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의료법 개정안 10건 중 수술실 CCTV 법안의 경우는, 계속 심사로 방향을 잡은 터라 의료계 입장에서도 남은 기간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은 더 커진 셈이다.
일단, 관건은 CCTV 설치 장소와 설치 의료기관 범위, 환자의 열람 허용 범위를 놓고서 나온다. 복지부에서도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로 입장을 선회한데다, 환자 동의하면 촬영을 인정하도록 하고 의사-환자간 합의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는 방향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내부 설치의 경우 병원 자율에 맡긴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나마 의료계에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국민의힘이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사안과 관련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수술실 CCTV가 과연 국민 건강에 있어 더 긍정적 방향성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의료계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재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
의료계 한 인사는 "이번에 대리수술 부분이 너무 이슈가 되면서 결국은 운신의 폭도 많이 좁아진 상태"라면서 "국면전환기에 국민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라 결국 여당은 여론장사로 치우치는 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몰이도 심한데다 국회에서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당장 대응방향을 놓고도 고민이 깊다"며 "현재 의협 집행부도 협상쪽에 무게를 많이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투쟁 카드를 만지는 것도 파급력이나 실익도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비급여 보고부터 의사면허취소법 등 남은 현안도 많다. 너무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 자괴감이 크다"면서 "매일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타결책을 어디서 찾아야할지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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