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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잠복결핵 산정특례…건보 본인부담 '전액 면제'

이창진
발행날짜: 2021-06-28 11:24:04

의료단체, 복지부 공문 공지…1년 적용, 의사 판단 6개월 연장 가능
상급병실료·선별급여 특례 제외…중증아토피. 6개월 경과규정 ‘삭제’

오는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의료단체는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7월부터 잠복결핵 환자의 산정특례가 시행된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발령했다.

산정특례 대상 상병에 잠복결핵이 새롭게 추가됐다. 현재 결핵질환 산정특례 범위를 잠복결핵으로 확대한 셈이다.

대상은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 잠복결핵감염자이면서, 고시 제5조 2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이다.

산정특례 적용 시작 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등록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잠복결핵 치료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 경우,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본인부담 0%)되며, 식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비급여와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상급병실료(2~3인실) 및 본인부담률이 별도 정해진 항목 등은 산정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의료기관은 7월 1일 이전부터 잠복결핵을 진단받아 해당 치료를 받은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해 내원할 경우 잠복결핵 산정특례(V010)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잠복결핵 치료 시작 이후 전원한 타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촬영한 흉부 엑스선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한 중증난치질환인 중증아토피성피부염 경과 규정인 제도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 운영을 삭제하며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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