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심과 상반된 판결…무상의료본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 무시" 원희룡 전 지사·문정부 강력 규탄 "영리병원 코로나 대응 무용지물"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합하다는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냈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이 연기되자 2019년 4월 청문 결과를 거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병원 측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보 성향 보건시민단체 연합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정당성을 부여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 우회 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스르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무책임하게 지사직을 내던지고 '공정을 굳건히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본부는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광주고법은 공공의료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며 "돈이 되지 않은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과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 지사,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광주고법 모두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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