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가 환자에게 폭언을 듣는 일이 발생하자 복지부가 나서 보안팀을 배치하고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학인됐다.
의협은 최근 공보의 진료실 폭언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조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전라남도 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약 처방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십분 동안 진료의사에게 폭언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위협적인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의협은 민원 접수와 동시에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 조치를 치했다. ▲보안팀 2인 진료실 통로 입구 배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완료 ▲입퇴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환자 퇴원 결정 등 조치 ▲비상벨 및 모니터, 진료실 등에 9월 중 설치 ▲하반기 내 CCTV 설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직원 대상 교육 진행 ▲원생자치회 대응 매뉴얼 홍보 등을 약속한 것.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해 매우 충격적"이라며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하는 의료인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 의료기관의 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폭언·폭행 등 진료를 방해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초석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