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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개편 의료계 숙원과제 '진찰료' 인상 어렵나

이창진
발행날짜: 2021-09-14 05:45:59

복지부, 상대가치 첫 회의…입원료·수술료 수가개선 '가닥'
의협 "진찰료 인상 필수"…공익위원들 "상담·교육 모형 전제돼야"

입원료와 수술료 수가개선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의원급이 주목하는 진찰료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감안해 현행 유지 또는 조정되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가입자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의과 분야 상대가치기획단과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상견례를 겸한 첫 대면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 첫 회의에서 입원료와 수술료 수가개선 필요성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입원료와 수술 및 처치, 검사 등을 중심으로 수가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의료계 관심이 높은 진찰료는 논의 자료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진찰료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2017년 의료기관 회계자료 조사 결과, 기본진료인 입원료와 진찰료 모두 원가의 70~80%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원가의 70%대인 입원료와 수술, 처치 수가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그렇다면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까.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을 원칙으로 유형별 의료행위 수가 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가개선 재정은 종별가산율과 수가가산 단계적 또는 전면 폐지를 통해 마련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수가조정 협의를 통해 종별가산과 수가가산의 사실상 폐지를 검토해왔다.

현 종별가산율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으로 규정돼 의료행위별 가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외래 종별가산율 0%와 의료질평가지원금 0%를 적용하며 종별가산 폐지에 시동을 걸은 상태.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개편 핵심인 진찰료 개선은 복지부 회의 자료에 없었다"면서 "병의원 기본진료인 진찰료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수가인 진찰료 개선 필요성을 회의에서 명확하게 개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공익위원들 반응은 차갑다.

입원료와 수술료 수가개선 재정은 종별가산 폐지 등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대가치개편은 입원료와 수술, 처치 수가개선이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진찰료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3차 개편에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 공익위원은 "진찰료가 저수가인 것을 인정하나, 수가개선을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진찰 시간을 늘리고 상담과 교육 등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모형이 마련돼야 수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공익위원은 "종별가산과 수가가산을 폐지하고 그 재정을 통해 입원료와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를 보상해야 한다"고 전하며 "진찰료의 경우, 초진료와 재진료 격차를 늘려 외래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치점수는 총점 고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첫 회의에서 입원료와 수술, 처치, 검사 등을 중심으로 현황만 보고했을 뿐 수가개선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아 아직 예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상견례를 겸한 회의에서 전체적인 방향만 논의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진찰료와 입원료, 수술료 모두 적잖은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복지부와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의료단체의 견고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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