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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확보 행정명령 후속조치? 손실보상 기준 상향조정

발행날짜: 2021-09-29 12:12:50

복지부, 코로나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정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인건비 전액 공제 조정

코로나 치료 병상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감행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병상확보 이탈을 막기위한 정부의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와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29일, 9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를 적용, 인상키로 했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 또한 이전에는 인건비 100%를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인건비 공제는 파견 인건비를 전액공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일 비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에 해당 병원의 소개, 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서도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키로 했다.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또한 복지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9월 30일(목)에 총 2,6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1개소)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원(3.2%) 규모다.

복지부는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8.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개선급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손실보상심의위원에서 치료의료기관은 인력 파견기간 이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자체 채용에 대한 노력,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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