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증·장염·빈혈·독감 등 추가…상종 50%·종병 40% 본인부담 만성 두드러기 등 3개 질환 제외…복지부 "V452 코드로 청구해야"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하는 경증질환에 척추증과 장염 등 6개 질환이 추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및 제외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철결핍빈혈 등 6개 질환을 추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후 확정된 경증질환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 ▲철결핍빈혈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급성 림프절염 등이다.
기존 100개 경증질환에서 이명과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만성 두드러기 등 3개 질환은 제외됐다.
오는 3월부터 경증질환에 추가된 6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한 외래환자는 약제비 비용의 50%를, 종합병원 외래환자는 4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이들 경증질환 외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 이다.
복지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기타 두드러기는 만성 두드러기와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 기타 두드러기로 세분화되어 있다"면서 "이중 만성 두드러기만 3월 1일부터 약제비 차등 적용 대상 질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와 기타 두드러기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받고, 만성 두드러기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받지 않은 셈이다.
의료보장관리과 측은 "추가된 상병의 특정기호는 V452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처방전 및 정구명세서에 해당 기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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