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이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등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악재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후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모니터링 단계 상향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당분간 회계 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올해 코오롱티슈진, 큐리언트, JW생명과학 등이 상장 폐지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급증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IPO)에도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8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바이오 기업 IPO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와 그 전에 이뤄지는 기술 평가 과정에 대한 손질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 기술 평가 모델을 통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바이오사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일어난 일련의 횡령 이슈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도 금융당국이 연구개발(R&D) 비용을 자산으로 분류하던 제약·바이오기업의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시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152곳 중 83곳(55%)이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연구 개발비를 대부분 회사 자산으로 처리해 오면서 문제가 생긴 바 있다.
회계 기준상 연구개발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분류하거나 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제약바이오사의 연구비를 정확하기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연구비 외에도 판매 관리비, 무형 자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연구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실적 부풀리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여전한 상황. 지금까지도 이러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결국 현재 바이오사와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며 제도 개선이 언급된 만큼 지난 2018년과 같이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검증하는 등의 제도가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A바이오사 대표는 "실제로 바이오업체가 제품 출시를 통해 정식 매출을 내기 전까지 돈을 쏟아 붓기 때문에 R&D를 재무제표상에서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다"며 "회계적으로 R&D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재무제표가 형편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런 부분이 투자나 국가 연구과제를 하다보면 재무제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최근 이슈로 제도적 보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2년 연속 30억원 미만 매출액이나 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시가총액 등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해당된다.
이미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이 연구비와 같이 까다로운 규정까지 손을 댈 경우 매출 적자 등을 이유로 자본잠식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B바이오사 IR담당자는 "일련의 사태들이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지속적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됐다"며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바이오사들이 국내 회계기준이 아닌 국제 표준 기준에 맞춰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C바이오사 대표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 바이오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국가 경쟁력 차원에라도 국제 표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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