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심사・평가

약평위, 심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 '비급여' 결정

발행날짜: 2022-03-04 10:52:10

아스트라제네카, 지난해 5월 식약처 허가 받은 후 급여 신청

코셀루고 제품사진

희귀질환인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셀루메티닙황산염
,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급여를 노렸지만 '비급여'로 남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증약 코셀루고캡슐의 급여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코셀루고캡슐 10, 25mg의 급여 적정성을 심평원에 신청했지만 약평위는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코셀루고는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 동반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 치료에 쓰는 약이다.

신경섬유종증 1형(NF1)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또는 결함으로 신경계, 뼈, 피부 등에 발육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그동안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던 터라 코셀루고의 급여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