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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환자안전 사고 예방 수술실 가이드라인 마련

발행날짜: 2022-03-14 12:07:06

인증원, 1차 실무 지침 안내…수술 동의서·환자 정보 등 '필수'
피부 절개 전 의료진 소개·수술부위 확인…"중대사고 의무보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 의료기관의 안전한 환자 수술을 위한 첫 실무 지침이 마련됐다.

인증원 중소 의료기관을 위한 수술실 환자안전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14일 의료단체를 통해 '제1차 환자안전 정보-수술실 환자안전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입각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및 다른 부위 또는 다른 환자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마취 유도 전 확인, 피부 절개 전 확인, 환자 수술실 퇴실 전 확인, 수술실 내 행동 권고사항 등 4가지로 구성했다.

세부 방안으로 마취 유도 전 확인의 경우, 마취의사와 간호사 또는 수술의사는 구두로 환자와 함께 환자 정보, 수술 명, 수술 부위, 동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술 일정과 수술 동의서, 환자 팔찌의 환자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 등 환자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그리고 응급상황의 경우 기관에서 정한 환자 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피부 절개 전 확인의 경우, 수술 의사는 모든 수술 팀원에게 하던 일 중단을 요청하고 팀원 소개와 환자 이름, 수술 명, 수술 부위 등을 확인하고 피부 절개 직전(60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여부 확인한다.

인증원은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종류에 따라 예상되는 원인균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선택하고, 수술 종료 후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연장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술실 내 행동 권고사항으로 수술과 관련되지 않은 주제 대화나 수술실 출입을 최소화하고 경험이 부족한 의료인이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 또는 기기를 적용할 때는 선임자나 숙련된 의료인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인증원 측은 "수술 전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술실 환자안전 실무 가이드라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수술 전·중·후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중소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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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회 2020.10.06 23:11:31

    한번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과거 산부인과해야하나 차라리 피부미용해야하나 현실적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전문의로 살아가고자 자긍심을 선택해 지금껏 살아보니, 차라리 개인사업의 길로 갈껄 하는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전문과목으로 환자에게 잘하면 뭐하나? 잘하면 당연한거고 한순간 실수라도 한다면 거액의 배상과 함께 의사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안하니만 못하다. 이 사회는 의사들에게 가혹하다. 국회의원들 수준이 딱 국민들 수준이다. 차라리 예방의학이나 전공해 보건소장내지는 공직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 2020.10.05 13:09:46

    또 의사들한테 책임전가하겠네ㅋㅋ
    그러고 언제나 그랬듯 또 이때다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상한 법 발의해서 포퓰리즘 병1신 정치인들이 만드는 병1신법으로 의료자원 재분배는 산으로 가고 멍청한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 의사 욕하겠지ㅋㅋㅋ

  • Dr 2020.10.05 13:02:21

    바이탈과 탈출 러쉬
    지난 의료대란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건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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