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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복원…병원계 "지원책 필요"

발행날짜: 2022-04-12 12:05:40

복지부, 한시적 완화 17일 종료 "해당 병상 운영 시 의료법 위반"
이동형 음압병상 축소 불가피 "독려한 땐 언제고, 보상금 폐지 수순"

다음 주부터 코로나 병상 간 이격거리 조치가 복원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축소가 예상된다.

12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적 완화 조치를 17일부로 종료하고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의 한시적 완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병원들은 오는 17일 코로나 병상 간 이격거리 한시적 완화조치 종료에 우려감을 표했다.

적용 대상은 전담치료병상 중 병상 간 이격거리를 완화해 설치된 중증병상과 준중등병상, 중등증병상 전체이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4에는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m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이격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일반 병실의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m 이상이다.

복지부는 다만, 분만특화 거점전담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설 공사를 거쳐 음압병상을 설치한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전담병원 등은 병상 축소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나, 행정명령에 의해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일부 종합병원은 병상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측은 "오는 17일까지 전담치료병상 운영기준 한시적 완화 조치를 종료한다"면서 "완화 조치 적용 종료 후 해당 병상을 지속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병원들은 보상책 단계적 폐지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확진자 급증 시 병상 확대를 위해 이동형 음압 병상까지 독려한 정부가 보상금 폐지를 위해 의료법 적용을 들고 나온 것 같다"면서 "코로나 이전 병상 수 복원에 따른 병원들의 경영 회복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기준 종료에 이어 행정명령에 따른 음압병상 확대 조치 해제도 예상된다"며 "코로나 확진환자 치료에 집중한 병원들이 자구책 마련하는 데 적잖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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