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병상배정 업무를 위한 공중보건의사를 시도당 최소 한명씩은 배정토록했다. 단 내년까지 '한시적'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올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해 공보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는데, 배치기관은 질병관리청, 시도역학조사관, 국립검역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이다.
여기에 시도 감염병관리의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병상배정, 환자관리를 위해 시·도 당 의사를 한 명씩 두도록 했다. 단 한시적으로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는 소속 공보의 근무시간 및 휴가 운영, 보수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받은 사실과 다르게 운영하는 사실이 한 번만 적발돼도 공보의 배치가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는 배치 취소 기준이 2회였는데 줄어든 것이다.
도서지역 공보의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일 이상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보의가 근무하는 기관장은 근무지역 안에 근무가능한 관할의 지정된 대체근무지에 근무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때 예산범위에서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특별휴가 항목도 새로 생겼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반영해 공보의는 정자채취일 당일 휴가를 쓸 수 있다.
한편,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치과와 한의과를 모두 포함해 총 993명이다. 이 중 의과 공보의는 484명으로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127명이 배치됐다. 의과 공보의는 3년차까지 모두 더하면 1868명이다.
신규 의과 공보의 중 68%는 인턴을 포함한 일반의다. 외과 전문의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명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 확진자 진료를 위해 대형병원이 공보의를 파견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내과 전문의는 올해 단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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