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부분이 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약물치료의 보험기준을 꼽고 있다.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증가와 함께 보험기준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지속률이 떨어지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분히 평생 관리가 가능한 환자들이 급여기준으로 인해 치료를 멈추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반복돼 최선의 치료를 제도가 막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한골대사학회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과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골대사학회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골대사학회 전문가 537명)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치료의 장벽으로 여겨지는 급여기준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골대사학회 하용찬 이사장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국내 골다공증 치료 환경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요인은 ▲골다공증 치료지속률 향상(76.7%/ 중복응답)이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80.9%가 골다공증 진료지침에 부합하는 최신‧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해 최우선 개선과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이사장은 "전문가들은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 대비 골다공증 약물치료의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타 만성질환 대비 골다공증 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체계 미비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학회가 지적하는 골다공증 약물치료의 가장 큰 허들은 약물 투여 중 T-score가 -2.5 초과 시 급여 중단하는 규정.
최신 국제 진료가이드라인은 T-score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중 수치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제시한다. non-BP antiresorptive 제제 역시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까지 약물 투여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데노수맙,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약제는 추적검사에서 T-score -2.5 이하에서만 급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골대사학회 김경민 역학이사는 "지속치료가 필요한 주요 만성질환 중 치료제 투여기간에 급여제한이 있는 질환은 골다공증이 유일하다"며 "어떤 만성질환도 약물치료 도중 혈압, 혈당 등의 수치가 조절된다고 치료 약제의 급여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어 김 이사는 "골다공증 약제 중단이후 골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제별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 급여 기준 문제로 골다공증 환자들의 높은 치료중단률로 연결되는 만큼 기준 변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우선순위와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대공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해외사례나 진료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초고령사회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만성질환 환자군이 늘어나는데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다보면 의료진들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급여기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골대사학회와 내분비학회에서 의견을 모아 우선순위를 정해줬고 이를 중심으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상황.
최 사무관 역시 대한골대사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의 의견서를 받아 기준개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급여)기준 확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있고 현재는 골감소증과 같은 예방 단계에 대한 의견 등을 전달 받은 상태다"며 "학회가 여러 고민은 한 것으로 보이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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